민주·정의 물밑접촉…한시적 연동형 캡·이중등록제 도입 등 유력
與, '한국당과 예산부수법안 우선처리 합의'도 모색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17일 재개됐다.
물밑에서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cap) 등 선거법 쟁점을 조율해온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9시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최종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회담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1' 협의체 차원의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각 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본회의를 열고 이 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이날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18일 오후 의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참조해 일정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4+1' 협의체 합의안은 이중등록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30석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견해차가 컸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런 안을 두고 물밑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장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 제도를 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를 비례로 돌리는 석패율제보다 따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중등록제가 위헌 소지도 적고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중등록제를 놓고 평화당 등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4+1 협의체 차원의 완전한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래픽]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초안 |
'4+1' 협의체 협상이 이처럼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각 당 추인 과정에서의 반발 등 변수도 존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1' 협의체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협상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 이달 중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1 협의체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당과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선거법 원안을 상정해 부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당장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 달로 미뤄 한국당과 더 협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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