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12월 31일 종료…연장 요구 없다"
새로운 탈퇴협정법안, 이르면 20일 의회 표결…'노 딜' 우려 잔존
영국 브렉시트 청신호 (PG) |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년 말이면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반드시 떠나도록 EU 탈퇴협정 법안(WAB)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실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탈퇴협정법안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며, EU에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소식통은 이번 개정안에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어떤 연장 (요청)에도 정부가 동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가 마련한 탈퇴협정법안을 보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떠나되 EU와 미래관계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설정했다.
영국은 전환 기간 동안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할 수 있고, EU 법을 따라야 하지만 EU 기관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애초 전환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었다.
브렉시트 시점을 명문화한 탈퇴협정법안은 이르면 20일 의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로 꾸려진 의회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영국과 EU가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무질서한 브렉시트였는데 이번 선거 결과와 새 정부의 의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카니 총재는 "가능성이 작아졌을 뿐 (노 딜) 시나리오와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은 없다고 의지를 다지는 영국 정부와 달리 EU 내부에서는 전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무역,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 영국과 EU가 협상해야 할 분야가 방대한 데 비해 전환 기간이 11개월로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존슨 총리의 탈퇴협정법안 개정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1파운드당 1.3236달러로 전날보다 0.7% 하락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래픽] 영국 총선 보수당 압승(종합) |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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