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종부세 세율 최대 0.8%P 올라..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부담 급증 [文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금 올려 투기 차단
일반지역도 최대 0.3%P 인상
다주택자 1년내 팔면 양도세 감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소 0.1%포인트, 최대 0.3%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최대 0.8%포인트 올린다.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1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는 감면해준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포함한 과세표준 종부세 세율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0.5%에서 0.6%로, 3억~6억원 주택은 0.7%에서 0.8%로 각각 0.1%포인트 인상된다. 또 6억~12억원 주택은 1.0%에서 1.2%로, 12억~50억원 주택은 1.4%에서 1.6%로 각각 0.2%포인트 오른다. 50억~94억원 주택은 2.0%에서 0.2%포인트 오른 2.2%로,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7%에서 0.3%포인트 오른 3.0%로 조정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0.2~0.8%포인트 오른다. 3억원 이하 주택은 0.6%에서 0.2%포인트 오른 0.8%로 조정된다. 3억~6억원 주택은 0.9%에서 1.2%로, 6억~12억원 주택은 1.3%에서 1.6%로 각각 0.3%포인트 인상된다.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0.2%포인트 오른 2.0%이고, 50억~94억원 주택은 2.5%에서 0.5%포인트 오른 3.0%다.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2%에서 4.0%로 0.8%포인트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환은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3주택자 이상은 300%로 유지된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적용시기는 법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종부세의 증가분은 서민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인상하는 대신 양도세는 완화된다. 서둘러 집을 팔라는 정부의 메시지인 셈이다.

또 17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조정대상지역내 등록 임대주택은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