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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고 3만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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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이달과 같은 3단계 유지-국내선은 3300원으로 내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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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달 수준을 유지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3단계로 유지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3만4800원(6500~1만 마일)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4800(1구간)~3만4800원(9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 유류할증료를 3단계(4800~2만9600원)로 적용한다. 아시아나는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400원에서 3300원으로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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