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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12·16 대책] “다주택자 한시적 퇴로 열렸지만…악순환 반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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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한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대책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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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작년 9·13대책과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며 “한마디로 이번 주요 정책의 평가는 ‘다주택자 빨리 팔아라’며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 정책이다. 대출·세제·공급 등 종합세트이고, 시장이 기대했던 이상의 정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종부세 부담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고, 임대사업자도 거주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줬다”며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비록 10년 이상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시장에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며 “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현상이 큰 것을 감안,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양 소장은 “10년 보유 기간 적용으로 나오는 매물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과 1가구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등으로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힘들어졌다”며 “또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양 소장은 “대출을 이용한 9억원 이상 아파트 매입하는데 즉 갭투자자들을 막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낳으며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양 소장은 전세시장 전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자들이 축소가 예상된다. 이는 전세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조치로 종부세 부담이 큰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했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 구 37개 동, 과천·광명·하남 13개 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집값 급등 또는 고분양가 우려지역만 상한제로 묶겠다고 한 ‘핀셋 지정’이 비지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라는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상한제 시행 한달 만에 포기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상한제로 가격은 묶어두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은 병행하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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