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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복지부,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사업자 이트레이스 등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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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4만곳서 서비스 본격 시행

등·하원 시간 부모에 실시간 알람…차량 잔류 아동도 감지

뉴스1

(㈜이트레이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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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4만곳에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린이의 등·하원 시간을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차량관제서비스 전문기업 ㈜이트레이스 등 4개 업체를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는 복지부가 맞벌이 또는 외벌이 가정의 아동 보육을 위해 추진한 '어린이집 보육시간 이원화' 대책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을 폐지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교육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연장교육반에는 전담 보육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또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이트레이스 등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등·하원 알림 서비스' 운영사업자를 모집·선정했다.

이트레이스는 지난 2017년 출시한 와이파이 기반 아동 자동출결 감지 시스템 '스마트케어키즈'가 호평을 받아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케어키즈는 아동의 출결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람을 제공한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으로 Δ어린이집 차량 출·도착 정보 Δ차량 잔류 아동 감지 Δ차량 시동 정지 후 잔류 아동 감지 시 긴급 알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알림장, 공지사항, 투약의뢰, 식단표 등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비용이 들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어린이집은 비컨 단말기와 무선주파수(RFID) 단말기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이트레이스는 "과거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와 같이 어린이집 차량 내에 아동이 방치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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