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임대사업자 취득·재산세 혜택 축소…양성화방안 사실상 실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12·16 부동산 대책 ◆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작년 9·13 대책에 이어 임대사업자 혜택을 잇달아 줄인 셈이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이날 국토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가를 주택 가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과 같은 수준으로 주택 가격 기준을 마련해 고가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6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말부터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한 여러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작년 9·13 대책에서 혜택을 대폭 줄였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올해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4년 또는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국토부는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편법 증여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막는다.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도 확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로 한정된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적금 잔액,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더 촘촘하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현금 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등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상설 조사팀을 운영하며 자금조달계획서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