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소(小)수력발전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검토 등 논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6일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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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무조정실이 제주지역을 찾아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요건 완화 등 현지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6일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체 회원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제주지역 골프장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입회금이 반환되거나 입회금 반환이 공탁 등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약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골프장업 전환의 가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전체 회원이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 부진과 동남아시아 등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은 태양광 발전의 경우처럼 소(小)수력발전에 대해서도 전기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전기기 등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의 특성,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과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가족이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이동통신 할인 등 가족혜택을 받기도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족단위 체류 외국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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