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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병욱 의원,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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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수요가 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펫보험 등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법에 동물보험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동물보험상품과 그 법률적 근거에 관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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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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