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국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제를 운영해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여부를 심의한 후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위해 추진한다.
|
사안의 경미성 평가 항목은 피해정도가 경미한 때, 피해 변상화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 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일 때,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과 신뢰받는 동해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사범 심사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