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16일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공식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 청장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가 이뤄지려면 황 청장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황 청장은 울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wyoo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