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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경남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명 '베트남 노래방'의 불법체류자 유흥접객원 고용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타 지역의 불법체류 마사지사 여성의 에이즈 확진 판정 기사 등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위생관리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등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6개 업소는 유흥종업원 명부도 비치·관리하고 있지 않은 위반사실도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불법체류자 1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됐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식품분야 종사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도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 또는 자체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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