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의원 입법 결단에 의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이 마련됐는데 그 안의 대의가 손상돼선 안 된다"며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의 골격을 건드리는 건 그동안 진지하게 논의해서 여야 간 합의된 것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4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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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민 청장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명시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조문을 모두 바꾸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명확히 제한하는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 청장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등'으로 해서 확장 해석 가능한데 이걸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원칙이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경찰도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의 큰 틀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문도 다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틀에 맞춰 관련 용어도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바람에 따라 이 같은 요구들이 수사권 조정안에 명확히 담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 의견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경찰을 한정치산자 취급한다', '검사들이 검찰 우월적 신화에 빠져있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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