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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속보]시가 9억 초과 주택 매입한 전세대출자, 대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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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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