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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속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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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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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보유 기간ㆍ거주 기간 각각 연(年) 4%씩 공제율 적용.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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