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국토교통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보유 기간ㆍ거주 기간 각각 연(年) 4%씩 공제율 적용.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