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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12·16 대책]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초고강도 대출규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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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분에 LTV 20%만 적용…DSR규제 금융사별→대출자 단위

실수요자 처분·전입 기한 2→1년…전세보증 규제 사적보증에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