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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속보]분양가상한제 서울 13개구 전지역 확대…과천·하남·광명도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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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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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등 13개구(區)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등 13개동에 확대 적용된다. 서울 강서구 등 5개구의 37개동도 새롭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와 마포구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한제를 피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평균이나 수도권 평균의 1.5배 넘는 지역을 이날 상한제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올해 7월 이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등 13개구 전지역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지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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