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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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일반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ㆍ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0.2~0.8%P 인상.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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