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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LTV 차등 적용…'초고가주택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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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LTV 비율에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이었는데,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이상분에 대해 LTV 20%가 적용된다. 가령 14억 주택 매입시 지금까지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6000만원(9억원 × 40% + 5억원 × 20%)까지만 인정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금지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 전까지 일정기간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등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투기지역에 한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의 경우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는데, 이 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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