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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불합리한 상호금융 대출 수수료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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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법인·개인사업자, 한도대출 등 수수료 폐지…연간 1500억원 가량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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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시 발생했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은행·저축은행 수준으로 개선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출시 발생하는 취급수수료는 공동대출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된다. 현재는 일부 조합에서 법인·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은 최대 2%로 제한하며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주간수수료율도 1%를 상한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한 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계차주에 대한 한도대출 수수료도 앞으로 사라진다. 한도대출시 차주는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 본인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도를 많이 소진할 차주일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하는게 부담이 적다. 약정수수료와 미사용수수료 수준도 각각 0.5%, 0.7% 수준으로 조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은행·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2%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한 수수료율은 대출종류별, 차주별로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시, 고정금리대출보다 변동금리대출시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일정요건 충족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수수료 공시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총 1494억원 수준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선사항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부터 현실화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내년 4월말까지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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