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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전형적 물적분할은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 구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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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금융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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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의 전형적인 물적분할의 경우, 회계처리 시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의 회계처리 부담이 줄게 됐다.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그동안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구분표시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해서다. 그동안 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고, 구분 표시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별도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재작성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고,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뜻한다.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물적분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고, 물적분할 시점의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지침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수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기준원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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