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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3일부터 상호금융 대출수수료율 최대 2% 못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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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율은 최대 2%를 넘지 못한다. 마이너스 통장(가계한도대출)의 '수수료'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취급수수료와 한도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부문 등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우선 최대 2%를 넘지 않는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선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취급수수료율 상한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다.

시중은행 등과 동일하게 일반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율도 최대 1%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최대 2% 이하로 제한한다.

이미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조합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게된다.

당국은 대출취급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95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억원 대출취급시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약 95만8000원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한도대출수수료 부문의 경우,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이나 다른 조합(0.5%)보다 높은 한도대출수수료(한도액의 1~2%)를 받아왔다. 이에 한도대출 취급시 최대 0.5%, 한도대출을 취급했지만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0.7%의 수수료율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연간 496억원의 한도대출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시 가계차주는 약 45만여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여만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문의 경우 조합은 최대 2%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내규(업무방법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23일부터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공동대출 관련 부문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고, 전산개발이 필요한 부문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도 내년 4월 말까지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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