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물적분할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구분표시 불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지침 제시…"물적분할 기업 공정가치평가 수행 부담 덜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업 물적분할 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16일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 100%를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자산·부채·손익 등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그간 쟁점이었다.

구분 표시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A회사는 보유하던 B사업부문이 분할되면 B사업부문이 향후 미래현금흐름을 얼마나 창출할지 등을 평가하는 공정가치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제공]



그러나 분할 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갖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미래현금흐름과 기업특유가치에 유의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런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는 금융위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지침으로 IFRS가 적용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한 기업들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공정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금융위가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관련 회계처리시 모기업 별도 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도 관련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ri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