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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농협서 1억 마이너스 대출 받은 가계, 수수료 연 45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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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대출 수수료 개선 방안 발표

법인·개인사업자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선 '은행' 수준으로

공동대출 제외한 대출취급수수료도 폐지

이달 23일부터 개정시행..SMS 등 전산 개편은 내년 4월부터

이데일리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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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을 받는 가계 대출자는 45만5000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신분의 대출자는 50만2000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대출 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대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알 권리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이란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뜻한다. 농협이나 수협, 축협 등 단위조합은 물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이에 속한다.

먼저 상호금융권의 마이너스 대출 같은 한도대출이 바뀐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가계 차주의 마이너스 통장에도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계 차주의 경우, 한도대출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일부 조합은 은행(0.0~0.7%)이나 다른 조합(0.5% 수준)보다 높은, 연 1~2% 수준의 한도대출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이를 은행 수준(0.5~0.7%)으로 개선한다. 이제까지 미사용 한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매겨 왔지만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도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연 496억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억원의 한도대출을 받은 가계 차주의 경우 45만50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분의 대출자는 50만2000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출 취급 수수료도 개편된다. 현재 일부 조합은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에 취급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취급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이제까지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매겨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한선을 2% 수준으로 신설해 수수료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대출을 주간한 조합이 받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에도 상한선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취급수수료와 함께 주간수수료율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급등할 수 있었던 점을 포착하고 주간수수료율의 상한선을 1% 수준으로 설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대출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중복수취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취급 수수료를 연간 952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약 95만8000원의 대출취급수수료 부담을 덜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을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율 상한 설정과 주간수수료율 상한 설정 등 공동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시점 SMS 안내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은 총 대출 중 조합원들의 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65.9%일 정도로 조합원을 주요 대상으로 대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을 뿐더러 은행권이 폐지한 수수료마저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역시 내년 4월부터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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