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선거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1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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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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