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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대기업 불공정거래' 뿌리뽑자…中企·한노총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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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사례 공동 실태조사

신고센터·구제지원 협력체계 마련

협력사항 실천 공동협의체 설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건의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두 기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협력안에 합의했다. 각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구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의 협력사항 실천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이루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를 통한 임금·복지격차 완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노사 공동의 일터 혁신 등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협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여력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두 기관이 공감해 이뤄졌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만나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공동사업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김 회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했었다.


당시 김 회장과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면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조직의 87%가 300인 미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됐다.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김 회장은 "항상 대립관계로만 여겨지던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유례없었던 일"이라며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해 본회와 한국노총이 머리를 맞대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생협력문화 조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중소기업 5곳 중 3곳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30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중소기업은 5.0% 수준이지만 이들 피해기업 중 60%가 감액된 대금을 지급받고도 대기업에 제대로 된 지급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신청 등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88.9%가 '거래단절 우려'를 꼽았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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