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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동물권을 보장하라!” 獨 법원에 소송 제기한 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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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사진=연합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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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가 동물권 신장을 위해 독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의 이름에는 새끼 돼지도 올라 있다.

동물보호단체 PETA는 돼지가 인권과 동일한 동물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체가 설사 돼지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여겨진다면 ‘누구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독일 헌법에 따라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농장주가 돼지에게 마취제를 주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세하는 것이 동물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마취제 없이 거세당하는 돼지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장 측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농장 측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수퇘지에게서 페로몬 냄새인 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세가 필수적이며, 비용 문제로 인해 일일이 마취제를 쓰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2013년 독일 의회는 마취제 없는 돼지의 거세를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농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정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년이 지나자 현지 의회는 해당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했고, 이에 반발한 동물보호단체가 ‘돼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PETA 측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회사나 협회와 같은 ‘비인간 독립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왜 동물은 그럴 수 없느냐”고 반문한 뒤 “독일 헌법상 동물 역시 합당한 이유 없이는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매년 200만 마리의 새끼 수퇘지가 거세당하고 있으며, 독일 농장주들은 마취없는 거세를 종식 시키려는 동물단체들과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농장 측은 이미 돼지 축산산업이 극한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마취제 사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돼지고기 비용을 올리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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