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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상생협력' 중기부-공정위 두 시어머니…'중복·과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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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상생협력법 개정안-하도급법 중복·충돌...양 부처 "방안 마련 중"]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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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업무중복, 과잉조사 우려가 제기된다. 중기부의 상생협력법 개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정위의 하도급법 사이에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실장급(1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려를 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에서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와 중기부는 업무협력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장급 협의체’와 별개로 ‘실장급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 시행되면 양 부처 간 업무중복, 과잉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종전보다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것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실장급 협의체가 구성되면 양 부처 간 협력 논의 분야가 넓어지고 무게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계와 부처 내 우려는 여전하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따른 중복조사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 때문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다시 소회의로 내려와 재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위·수탁 거래와 관련해 중기부 직권으로 조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기존 협력 중소기업이 생산하던 것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면 기술유용으로 추정하고, 대기업에 기술유용 입증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의자료에서 “중기부 처벌 권한 강화로 수사 범위 확대가 예상돼 공정위와 중복조사가 확대되고 기업 행정력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중기부의 공식 입장은 “부처 간 이견은 없다”다. 그러나 부처 실무자 사이에서는 업무중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내에선 고유한 조사·제재 권한을 침해당한다는 인식이 있다. 중소기업 진흥이 목표인 중기부가 대기업 조사·제재로 업무 영역을 넓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 간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한다고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업무중복 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지난 12일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법사위 계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 집행에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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