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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
정읍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 자녀이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을 예우하는 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한 정읍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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