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확인 된 학교 시설 사용료 수십억대 횡령, 불공정한 교원 채용 등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7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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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상금 지급 건 가운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까지 결정한 최고액 4000만원이 지급 건이 포함됐다.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규모가 50억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에 해당하는 185만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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