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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남양유업, 공정거래협약 이행 최우수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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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노력 인정

대리점 갑질 문제 재발 방지책도 도입

이데일리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 후 (왼쪽부터) 김상만 남양유업 상생지원실장과 김영경 상생지원실 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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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인 상생 준법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의 귀감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남양유업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시행했다.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동반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 온 바 있다.

아울러 대리점과 과거 갑질 등의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문·반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관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고 함께해준 많은 협력사들과 대리점주들 덕분이며,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남양유업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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