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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비즈니스 리모델링] 골칫덩이 가지급금 빨리 없애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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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표이사 급여 올려주고

특허와 자사주를 매입해주면

가지급금 상환 재원 마련 가능

Q. 경기도 부천에서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 2005년 창업한 후 꾸준히 사업을 키워 지금은 연 매출 150억원에 당기순익 5억~6억원을 올리는 기업주가 됐다. 회계는 문외한이어서 장부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겨두고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게 화근이었다.

어느 날 바뀐 세무사가 회사에 가지급금이 10억원가량 쌓여있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로만 연간 46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알려왔다. 가지급금 존재를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든 조금씩 줄여나갔을 텐데, 매년 인정이자까지 더해져 가지급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그간의 세무사들을 원망하면서 한편으론 회계 처리를 나 몰라라 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박씨는 먼저 가지급금이 왜 쌓였는지부터 살펴봤다. 업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가 발생했고, 신용 문제로 은행 거래가 어려운 몇 명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원인이라는 걸 발견했다. 또 창업 자금 대부분을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 자녀 학비·생활비를 회삿돈으로 쓴 탓도 있었다. 당장은 이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A.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을 때 회계 장부에 임시로 만드는 가계정이다. 회계상 사용 내역이 불분명해 대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한다. 인정이자란 기업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여한 금전에 이자 수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다.

중앙일보

컨설팅 전·후 비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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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회사는 가지급금이 10억원에 달해 매년 4600만원의 인정 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만약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세법상 연말정산에서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박씨가 세무회계를 의뢰한 세무사들은 이 방법을 써왔다. 그러나 이는 박씨의 소득을 높여줘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가지급금은 기업 회계에서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해당해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금조달이나 공공입찰 등에서 불이익이 생긴다. 또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금액만큼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개인자산으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기업주 입장에선 가지급금이 기업 경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할 수 있어 법인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우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올려줘 이 금액의 일부로 가지급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급여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회사 입장에선 특허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특허가 없다면 대표이사 보유 지분을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사들여,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아 나가게 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박씨의 현재 급여는 월 1000만원이다. 이를 2000만원으로 인상해 차액만큼을 가지급금 해결에 이용할 것을 권한다. 또 박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평가하니 3억원이 나왔다. 특허를 법인에 매각하고 받은 자금 3억원을 가지급금 상환에 이용하자. 나머지 금액은 회사의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대금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10억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한 번에 털려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므로 자사주 매입 방식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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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익, 조철기, 박나경, 김강수(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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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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