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해피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증권사 등 전체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생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65세 이상은 상품의 위험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피콜이 적용된다. 투자경험·위험선호·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해피콜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투자상품을 거래했거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상품을 사고판 경우는 해피콜을 받지 않는다.
최근 1년 안에 높은 위험등급의 금융상품에 가입했던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투자하면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위험 1등급인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한 뒤 1년 안에 위험 2등급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고객이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피콜로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