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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 ‘강제동원 문희상案’ 배우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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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명목 지급대상 확대 추진 / 법안 보완 마쳐 발의 절차 돌입

세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담아 공동발의할 예정인 ‘문희상안’을 통해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의장 비서실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마련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의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야 의원과의 공동발의 절차에 돌입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위로’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된 제30조의 2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그 유족 중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관계자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었지만,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안 된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배우자 수는 5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어 제6조 1항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지원금은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본인에게만 연간 80만원이 지급돼왔다.

이 외에도 개정안 신설 항목은 지원 대상의 범위 및 보상 수준을 상향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 항목은 △러시아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기간을 현행보다 2년 연장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미수금 지원금 액수에 ‘물가 상승률’ 반영 △피해신고인이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 자료를 제시하면 지원위원회에서 재조사 등이다.

세계일보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해법이라며 내놓은 '문희상 안'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피해자들은 일본 측의 사죄가 빠진 보상이 일본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문 의장의 방안은 피해자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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