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기결정의 건은 표결이 필요한 본회의 부의 안건"이라며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과거 회기결정의 안에 대한 토론을 한 사례가 있다"며 "2013년 정기국회에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신청한 토론이 실시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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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무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이 수 일 짜리 임시회를 여는 살라미(쪼개기) 전술로 응수하려 하자 한국당이 다시 국회법 상 허점을 파고들은 것이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놨다. 필리버스터가 인정될 경우 끝나고 다음 회기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회기 결정의 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 회기 일정에 투표를 하는 것이므로 무의미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회기결정에 대한 다음 회의 표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 보장된 정당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초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를 목표로 의사결정의 안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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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 또한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법과 전례에 비춰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회기 결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 순서로 표결할 회기 자체가 없어져버려서 필리버스터 신청 자체가 억지라고 본다. 한국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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