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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사표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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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가 추진중인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도입할 경우 “사표가 80%가량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자유한국당 측에서 제기됐다.

경향신문

지성우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열린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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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4+1 협의체 선거제 개정안)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교수는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도 말했다.

지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비례한국당’ 식으로 당을 만들어 공천에서 컷오프(배제)된 의원들이 합류해서 비례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 선거제대로라면 100석 이하만 차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상호 간에 계산이 잘못되면 선거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며 “제 계산으로는 이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안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돼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민생과 안보, 경제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선거법에 온 나라의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나”라며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이 선거법 개정안은 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느냐 무너지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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