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국정운영 비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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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6일 본회의 개의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하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낼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취임할 때 여야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의장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면서 “이는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여당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향해 “정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양심의 자기검열을 해보길 바란다”면서 “국민과 역사가 문 의장의 처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문 의장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100% 합의했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협상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민주당에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 가능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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