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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민에게 다가선다더니...'패트 정국'에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시행 무기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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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월 1일 서비스를 예고했던 국민 전자청원시스템 시행이 무기한 보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 간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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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가 '국민동의청원' 이름의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관련 규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제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견 없이 의결한 뒤 본회의에 부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월 9일 국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국민이 국회의원 소개를 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전자청원시스템은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기대를 모았다. 단순 의견 수렴 창구의 역할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불렸다. 청원이 단순히 민원에서 끝나지 않고 국회의원이 청원 법안을 국회에서 직접 논의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국회 청원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서류 작업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자청원으로 개선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 정치적 쟁점이 없어 여야 이견도 없는 사안이다.

국회사무처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 투입했지만 당초 예고한 시점(12월 1일) 이후 보름이 넘도록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본회의 법안 처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취지로 준비됐지만 정작 공직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 국회의원 밥그릇, 정당의 권력투쟁에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국회 청원권 개선작업이 멈춰선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하루빨리 여야 대치 상황이 풀려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디지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존 청원 시스템은 의원 소개는 물론, 양식도 엄격해 국민 접근성과 효용성이 떨어졌다”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하루빨리 해결돼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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