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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기자수첩]국민들은 모르는 '12월의 국회 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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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생긴다며? 이제 짐 걱정 없이 여행해도 되겠네.” 최근 한 송년 모임에서 지인에게 들은 얘기다. 관세법 개정안 관련 내용인데 연내 국회 처리가 유력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제도 개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인데 예산안이 처리됐던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회의 지연과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시간 제약으로 부수법안은 단 4건만 의결됐다.

이런 사실을 전하니 지인은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내용인데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하길래 당장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며 겸언쩍어했다.

우리 국민들은 ‘내 삶을 바꾸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연말인 12월에는 더 그렇다.

새해를 맞기 전 밀린 숙제를 끝내려는 정치권은 이때만 되면 ‘졸속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과 오명에도 아랑곳없이 안건들을 ‘무더기 처리’ 한다. 제도 변화의 정확한 내용은 당 지도부나 일부 정치인의 ‘비밀노트’에 숨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국회가 입법 전후로 제도 변화를 국민들과 성실히 소통하지 못해 논란이 인 사례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채 몇 분도 법안 심의를 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한 의원들 중에도 법안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는 고백까지 나온다.

12월의 정치권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보완 입법 등 국민과 추가적인 소통은 불필요해 한다.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다음 쟁점에 뛰어든다. 이번엔 선거법이다. 또 다시 여야 몇몇 의원들의 비밀노트에 내용이 쓰인다.

준연동형제, 연동률, 연동형캡… . 용어와 공식도 매우 복잡하지만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자세히 알길 없이 ‘피선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비밀 협상에서 내용이 최종 결정된다. 내년 4월15일 총선일에 국민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투표 용지를 받아들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

[the300]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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