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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현금승차’ 무극터미널 결국 영업정지…사업면허 취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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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무극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에 '현금승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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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버스 업체들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금승차’ 사태를 촉발한 무극공용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5일 음성군에 따르면, 3차례 개선 명령에도 버스업체들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음성군은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승차권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터미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의 사업 면허를 직권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터미널 사업자는 매달 800만원의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3년째 승차권 대금을 버스업체들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밀린 대금이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발한 버스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고 있다. 버스 업체들은 2017년 12월에도 3개월 동안 버스요금을 현금으로만 받은 바 있다.

최병길 음성군 교통팀장은 “사업자에게 터미널의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행정 처분에 나선 것”이라며 “터미널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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