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쪼개기 임시국회'로 19일 표결 전략…4+1 단일안 마련 박차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 장전…여론전·文의장 압박하며 총력저지
12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경기도 광주시민들이 제37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는 모습.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당초 '13일 상정, 16일 또는 17일 표결'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 여야 3당이 합의한 13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당시는 본회의에 올릴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을 다소 늦췄다. 우선 처리하기로 한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이라는 내부 목표를 잡았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비롯해 향후 여야 협상 및 국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제시하며 합의 노력을 주문했지만,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3당의 최종 담판 결렬은 곧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를 뜻한다.
관건은 본회의 1번 안건인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문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 지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인다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기회조차 못 갖는다.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진다.
한국당이 문 의장을 향해 '불공정 회의진행'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문 의장 지역구의 '아들 세습 공천' 의혹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것도 문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문 의장이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때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함께 처리하며 상정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19일 새 임시국회 소집 및 선거법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호 외치며 행진하는 자유한국당 |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한국당은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운 상태여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통겪는 선거법 |
여야 4+1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 여부도 16일 본회의와 관련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선거법과 관련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균열음을 낸 여야 4+1이 공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례대표 의석 중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의석 규모, 즉 '연동형 캡(cap)'을 놓고 민주당과 소수당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하지만 4+1 공조가 무너지면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148석)가 붕괴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쟁점에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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