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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오늘 선거법 본회의 상정 무산…'4+1', 연동률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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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 협의체,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의석수 놓고 이견 못 좁혀
한국당,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신청
與, 16일이나 17일 본회의 상정 시도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모두 상정하려 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의 비례대표 연동률 등에서 군소정당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첫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의 소집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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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여야 3당이 당초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소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차례 연기했다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3당 회동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철회하고, (여야3당은) 공직선거법 처리 일정을 감안해 오는 16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해 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빼고 군소정당들과 구성한 '4+1' 협의체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4+1 협의체는 전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25석은 지금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만든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패스트트랙 원안(原案)에서 정한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의석을 25석으로 줄인 안이다. 이는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정의당 등 군소정당 반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날 4+1 협의체에서 한국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25석에서 20석으로 더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은 현행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20석에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30석을 정당득표율 5%이상 정당에게만 배분해야 한다는 '봉쇄 조항'을 두자고 추가로 제한했다. 반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 비례대표 6석에 석패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따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심 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이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을 다 뒤집어서 원칙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본회의 첫번째 상정 안건인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고 하자 통상 30일로 하는 관행대로 내년 1월 9일까지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임시회 일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필리버스터 적용에 예외 조항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제헌국회 이후 회기 결정에 관해 토론하고 표결로 결정한 게 2건이나 있다"며 "국회법 제106조1항에 의하면 부의 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 토론이 가능하며 의장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9월2일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회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일정에 관한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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