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의장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이날 중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4+1 협의체는 본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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