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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내 의료 정보는 내가"···'마이헬스웨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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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4차산업위,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활성화 전략' 의결···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 방안도 논의]

머니투데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7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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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스스로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가 진료를 받지 않은 병원에서도 과거 의료 정보에 동의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응급상황 및 진료에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기 4차위의 마지막 회의였다.

그동안 개인의 의료 데이터는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만 보유되고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이 쉽지 않았다. 또한, 기관간 정보 공유도 잘 되지 않았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통해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4차산업위와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이헬스웨이(My HealthWay)'를 개발해 보급한다. 개인을 매개로 데이터 보유기관을 연결해 의료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여러 의료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개인 스마트 기기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선택에 따라 원하는 의료기관에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의료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들도 마이헬스웨이와 연계시킨다.

다만, 마이헬스웨이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및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역할만 제공된다.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유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활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보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화호 등의 시스템 보안 체계가 구축된다.

4차산업위는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 하기 위해 각 부처는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산업위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4차산업위는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과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업주와 배달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제정하기로 했다.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 검토, 근로시간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는 온·오프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특수고용 배달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은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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