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스쿨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기존의 스쿨존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스쿨존 300m 내 모든 차량은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신호지시·속도위반·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등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내비게이션 업체에 운전자가 해당 구역을 지나가기 전 ‘제한속도 30km/h 이하 서행, 위반 시 범칙금·벌점 등 2배 가중처벌 음성안내’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김경규·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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