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해당 신탁상품 일부 규제대상 제외
국내외 5개 대표지수 기초 ELT 설계 가능
은행권 신탁판매 투자자 보호책 강화 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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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확정안’이 공개된 결과 그간 은행권의 요청이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14일 ‘DLF 종합대책’이 발표 된 후 은행권의 핵심 건의사항은 은행 신탁상품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주가연계신탁(ELT)을 팔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기초자산, 손실배수, 판매량 등에 제한을 두며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상품 일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방침대로 은행 신탁상품 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상당할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발표한 DLF 종합대책 확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은 지난달 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 판매가 허용된다. 앞서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모든 신탁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려 했다.
이에 국내 시중은행들은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형 ELT 설계가 가능해졌다. 현재 43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신탁 시장에서 공모형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5개 대표지수의 기초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존 신탁 판매 실적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전면 금지에서 다소 숨통을 트여준 것으로 본다”며 “은행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신탁 및 일부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 은행 상품의 다양성과 고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향후 신탁판매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여부(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모니터링, 영업점 직원 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한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요구를 수용해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기존의 대표지수 5개로 한정돼있고, 투자자보호도 더 강화되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세심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및 은행장 간담회와 관련, “은행권이 평소 생각하는 어려운 부분을 저에게 얘기하고, 저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제도의 목적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간극을 좁혀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연주·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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