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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박지원 "'4+1'은 166~168석... 선거법·공수처법 통과시켜 버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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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무한 수정안' 검토에 "민주당이 3일 간격 임시국회 열면 그만"

조선일보

대안신당 박지원<사진> 의원은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 (범여권에) 강공을 하지만 4+1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전부 통과시켜 버리면 끝"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거법 등의 본회의 통과 전망과 관련해 "막아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끝나면 사실상 이번 (20대) 국회는 끝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선거법·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거나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의사 진행을 지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을 끌어모아 구성한 '다수연대'로 표결을 밀어붙이면 한국당이 막을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선거법·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쳤을 때 4+1 협의체가 동원 가능한 찬성표 규모에 대해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에서 보면) 166~168석 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바로 총선 정국으로 들어간다"며 "(선거법 개정 반대자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년 5월 이후에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선거법·공수처법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민주당이 4+1 협의체 의원들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법 등 표결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무더기 수정안 제출 방안에 대해 "당일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토론을 못 하게 되어 있다"며 "(지난 10일) 예산 부수법안도 계속 수정안 내니까 반대 토론은 못 이어졌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4+1의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 때 한국당의 자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생략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지연 전략에 대해서도 "회기가 바뀌면 (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무효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3일 간격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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