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채용·병역·국적 부적격자
고의 원정출산, 친인척 연루 포함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땐 탈락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른바 ‘국민의 기준’ 세 가지다.
우선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원천 배제키로 했다. 일종의 ‘무관용’ 원칙이다. 특히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포함해서다.
전희경 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성과 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날 경우에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는 배제된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아예 안 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성(性)·아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도 마찬가지다. 도촬(盜撮)·스토킹·미투·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와 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한다. ▶강력범죄 ▶뇌물 ▶재산 관련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의 경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부적격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벌금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으로 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 중 (물갈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50% 이상 물갈이’할 정도의 의지란 걸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후보나 한국당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그런 부분들은 ‘감점’ 항목에 들어가 있다”며 “이는 향후 상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선 “공천 신청 시점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하급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 입당 … "공천은 별개”=한편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당 인재영입 1호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1일 한국당에 입당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입당 심사의 경우 당원 자격이 있는지 등 적격 여부만 따진다”며 “범죄나 과거 탈당 이력이 없는데 입당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중앙당에선 입당 결정과 공천 심사는 별개란 입장이다. 충남 천안 출신인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고향 지역에서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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