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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뺀 4+1, 선거법 13일 본회의 상정 후 16일 표결처리 시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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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1, 내일 선거법 합의시도…5%이상 득표시 비례 배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관계자들과 '4+1' 협의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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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선거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후 먼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 4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2주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총 6번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주는 예산안 처리 여파를 감안해 금요일인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연속으로 다섯 차례 열어 이달 30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려는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사흘짜리 임시국회 회기를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수는 있지만, 회기가 종료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의 반대와는 별개로 4+1 협의체 내부에서 아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 비율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배분은 정당득표율을 50% 연동하는 안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커 '민주당은 250(지역구)+50(비례)' 수정안을 놓고 4+1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2일 4+1 협의체에서 본회의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연동률을 40%까지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정의당 등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률을 40%까지 낮추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감소 비율을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그런 만큼 정의당 등의 의석 확대 폭도 작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호남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을 규합해 구성한 4+1 협의체가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로 표결 처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곧바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1건, 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등 총 5건이다. 이론적으로 임시회 6번이면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본회의 때 처리한 후 공수처법 2건은 19·23일 본회의 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26·30일 본회의 때 각각 처리하는 방안이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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