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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경북 5개 시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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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5개 시 지역에서 내년 4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구 15만명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포항, 김천, 구미, 영주, 경산 5곳에 21억원을 들여 무인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하고 있다.

3월까지 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